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7-0-1

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와 징수할 금액

7-0-1 제 2 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와 징수할 금액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 2 차 납세의무자 , 보증인 , 물적납세의무자 (“ 제 2 차 납세 의무자등 ”) 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, 세목 , 세액 , 산출 근거 , 납 부 하여야 할 기한 ( 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 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), 납부장소 , 제 2 차 납세 의무자등으로부터 징수할 금액 , 그 산출 근거 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제 2 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. ② 제 1 항의 “ 제 2 차 납세의무자등으로부터 징수할 금액 ” 은 다음의 금액을 말하되 , 주된 납세자 ( 제 2 차 납세의무 등의 원인이 된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) 에 대한 강제징수를 종결하기 전이라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납부고지를 할 수 있다 . 1. 출자자의 제 2 차 납세의무 ( 「 국세기본법 」 제 39 조 ) 에 있어서는 법인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출자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 2. 재산 등의 가액을 한도로 하는 제 2 차 납세의무 ( 「 국세기본법 」 제 38 조 , 제 40 조 , 제 41 조 ) 에 있어서는 주된 납세자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체납액의 범위 안에서 그 재산 등의 가액을 한도로 하는 금액 ③ 제 1 항의 “ 제 2 차 납세의무자등으로부터 징수할 금액 ” 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강제징수비는 그 “ 징수할 금액 ” 외로 징수할 수 있다 . ④ 법 제 9 조 ( 납부기한 전 징수 ) 와 법 제 2 장 제 5 절 ( 납부기한등의 연장 ) 의 규정은 제 2 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징수에 관하여 준용한다 . 제 2 장 신고납부 , 납부고지 등 _ 5 사례 ① 제 2 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하려면 먼저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처분 등을 하여 그의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, 그러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바로 제 2 차 납세 의무자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있는 처분이지만 그 후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의 효력발생으로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할 수 있음 .( 대법원 98 두 4535, 1998.10.27.) ②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, 과세 관청은 그 때의 주식의 소유사실을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표 ,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, 다만 그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 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만으로 위의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.( 대법원 95 누 14770, 1996.12.06,) 집행기준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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