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2의2-45의2-4

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

52 의 2-45 의 2-4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재산을 증여받은 장애인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산가액 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. 다만 , 중증장애인 본인의 의료비 ・ 간병인 비용 ・ 특수교육비 , 생활비 ( 월 150 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한정 ) 지출을 위한 원금 인출은 허용한다 . 증여세 과세사유 과세시기 증여세액계산 ① 신탁이 해지 또는 만료된 경우 ( 다 만 , 해지일 또는 만료일부터 1 개 월 이내 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경우는 제외 ) ∙ 신탁해지일 , ∙ 신탁기간 만료일 과세사유일 현재의 당해 신탁재산 가액 × 증여세율 ②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∙ 수익자 변경 한 날 ③ 신탁원본이 감소한 경우 ∙ 신탁재산을 인출 하거나 처분한 날 인출일 현재 감소한 재산가액 × 증여세율 ④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장애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 로 확인된 경우 ∙ 그 확인된 날 신탁 재산 가액 × 장애인외의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된 신탁이익 × 증여 세율 신탁이익 전액 집행기준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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