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45-25-1

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

45-25-1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 법 제 45 조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,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 . 56 _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1.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2.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 3.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사례 ①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차기이후 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증감사유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 45 조 및 제 45 조의 2 에 규정하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함 ( 재조세 46019-250, 1998.10.21.) ②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계정과목의 단순한 분류오류는 국세기본법 제 45 조에 의한 수정신고나 동법 제 45 조의 2 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사항이 아닌 것임 ( 징세 46101-1793, 1998.7.4.) ③ 법인이 당초 적법하게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첨부한 재무제표를 수정하고 이를 근거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음 ( 서면 2 팀 -59, 2006.1.10.) ④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( 구 소득세징수액집계표 ) 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을 지급 하면서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여 이를 익월 10 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면서 제출하는 일종의 원천징수 이행상황에 대한 집계표이며 국세기본법상의 과세표준신고서는 아님 ( 제도 46019-10415, 2001.4.3.) ⑤ 원천징수의무자가 배당소득을 지급하면서 세율적용 착오 (20%) 로 과다 징수하여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은 국세기본법 제 51 조 및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 21 조 규정에 의거 수정분 원천징수이행신고서를 제출 하여 당해 과오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원천세액에서 조정 환급하거나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하는 것임 ( 원천 46013-132, 2003.6.25.) ⑥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법인이 차기 사업연도에 「 법인세법 」 제 57 조의 외국납부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하였던 「 조세특례제한법 」 제 104 조의 25 의 석유제 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「 국세기본법 」 제 45 조의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 임 ( 서면 -2017- 법령해석기본 -2003, 2017.9.8.) 집행기준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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