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81의6-0-2

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

81 의 6-0-2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. 다만 , 객관적 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. 1. 업종별 수입금액이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. 개인 : 「 소득세법 」 제 160 조 제 3 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 나 . 법인 : 「 법인세법 」 제 60 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적어야 할 해당 법인 의 수입금액 ( 과세기간이 1 년미만인 경우에는 1 년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.) 이 3 억원 이하인 자 2. 장부기록 등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가 .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방식으로 장부를 기록 ・ 관리할 것 나 . 과세연도 개시 이전에 「 여신전문금융업법 」 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고 해당 과세 기간에 법 제 84 조의 2 제 1 항 제 3 호 각 목의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( 「 소득세법 」 제 162 조의 3 제 1 항 및 「 법인세법 」 제 117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 ) 다 . 과세연도 개시 이전에 「 조세특례제한법 」 제 126 조의 3 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 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 84 조의 2 제 1 항 제 4 호 각 목의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( 「 소득세 법 」 제 162 조의 3 제 1 항 및 「 법인세법 」 제 117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 하여야 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 ) 라 . 「 소득세법 」 제 160 조의 5 에 따른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(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 다 ) 마 .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「 부가가치세법 」 제 32 조제 2 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「 소득세법 」 제 163 조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, 「 부가 가치세법 」 제 60 조 또는 「 소득세법 」 제 81 조의 10 에 따른 가산세 (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관련 가산세로 한정한다 ) 의 부과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바 . 「 법인세법 시행령 」 제 158 조제 6 항에 따른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하여 보관할 것 (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1 년 이상 경과한 법인으로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적어야 할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1 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의 경우만 해당 ) 사 . 업종별 평균 수입금액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입금액 등의 신고기준에 해당할 것 아 . 해당 과세연도의 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 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자 . 해당 과세연도의 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국세의 체납사실이 없을 것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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