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합부동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0의2-5의2-1

부부공동명의 1세대1주택 특례

10 의 2-5 의 2-1 부부공동명의 1 세대 1 주택 특례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 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 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 ( 합산배제 신청 주택 제외 ) 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세대원 중 1 명과 그 배우자만 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 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주택을 소유한 세대원 중 1 명과 그 배우자 가 모두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경우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1 주택을 소유한 자 또는 그 배우자 중 공동명의 1 주택자 * 를 해당 1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다 . * 해당 1 주택을 소유한 세대원 1 명과 그 배우자 중 주택에 대한 지분율이 높은 사람 ( 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는 공동 소유자간 합의에 따른 사람 ) ☞ 부부공동명의 1 주택자에 대해 1 주택자 ** 로 신고 허용 * * 기본공제 12 억원 및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 적용 ① ( 납세의무자 )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자 – 지분율이 같은 경우 선택하여 신청 ② ( 세액공제 적용 기준 ) 납세의무자의 주택 보유기간 및 연령을 기준으로 적용 ③ ( 신청 ) 최초 신청 이후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추가 신청 없이도 계속 적용 24 _ 종합부동산세 · 증권거래세 집행기준 제 3 장 토지에 대한 과세 집행기준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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