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94-157-2

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주주 지분율 요건에 미달한 경우

94-157-2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주주 지분율 요건에 미달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해당 법인의 주식의 합계액이 대주주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해 당 사업연도 중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대주주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부터 해 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대주주로 본다 . 집행기준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