94-157-2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주주 지분율 요건에 미달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해당 법인의 주식의 합계액이 대주주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해 당 사업연도 중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대주주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부터 해 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대주주로 본다 . 집행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