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별소비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-0-2

과세물품 판매의 범위

4-0-2 과세물품 판매의 범위 ① 판매의 의의 매매계약 여부 또는 대가의 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물품의 소유권이 구입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. ② 과세물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는 경우와 보지 않는 구체적 사례 1. 할부 ・ 연납 등의 조건으로 물품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그 점유권이 구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판매에 해당한다 . 2. 물품을 임대차의 형식으로 상대방에게 인도한 경우 그 임대차의 기간 ・ 보증서 ・ 임대료 및 해 당 기간 종료 시 또는 약정위반에 따른 임대차물건의 처리 등으로 보아 해당 행위가 실질적 으로 그 물품의 판매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인도한 때를 해당 임대인이 그 물품을 판매한 것으로 한다 . 3. 물품을 수리 ・ 가공하기 위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경우 그 사실이 관계장부와 제증빙에 의하여 명백한 때에는 판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. 4. 전당포업자가 유질 ( 流質 ) 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이는 매매계약에 의하여 그 물품의 소유권 이 전당포업자로부터 구입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판매한 것으로 보며 해당 물품을 전당물 소유권자에게 반환하는 행위는 판매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. 5. 물품을 판매하고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이 위조된 것이라 하더라도 해당 물품의 소유권은 정당한 매매계약에 의하여 이전된 것이므로 판매에 해당한다 . 6. 금융업자 ( 사금융업자를 포함한다 ) 등이 환매권이 소멸한 물품 , 기타 담보권에 의하여 취득 한 물품을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판매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당물을 매매계약에 의하여 처분하는 것과 같이 판매한 것으로 보며 판매자가 금융업자 ( 사금융업자를 포함한다 ) 에게 차입금의 담보물 ( 질권의 설정 등 ) 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. 8 _ 개별소비세 ・ 인지세 ・ 주세 ・ 주류면허법 집행기준 7. 시용판매의 방법 ( 상품을 미리 구입희망자에게 인도하고 일정 기간 내에 구입의사표시가 있 는 경우 매매가 성립하는 판매방법 ) 에 의하여 판매한 경우 구입자의 구입의사표시가 있는 것은 판매에 해당한다 . 집행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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