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2-89-8 특수관계법인간 대여금 회수 포기시 인정이자 계산 특수관계법인간 대여금의 회수를 포기하고 대손 처리한 경우에는 대손금의 손금처리를 부인하고 , 채무자에게는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 하며 , 포기이후부터는 지급이자의 부인 및 인정이자의 익금산입을 하지 아니한다 . 제 2 절 세액의 계산 집행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