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“소급공제 법인세액환급신청서”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결손금은 영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하는 것으로서 「국세기본법」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소급공제 하지 아니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