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9-19-11

해외여비의 손금산입 기준

19-19-11 해외여비의 손금산입 기준 ①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에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그 해외여행이 해당 법인의 업무 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한다 . 따라서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 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해외여행의 여비와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 는 부분의 금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로 한다 . 다만 , 그 해외여행이 여행기간의 거의 전 기간을 통하여 분명히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인 경우 에는 그 해외여행을 위해 지급하는 여비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계산하고 있는 등 부당하게 과다한 금액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한 전액을 해당 법인의 손금으로 한다 . ②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에 있어서 그 해외여행기간에 걸쳐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여행을 겸한 때에는 그 해외여행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여비를 법인의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여행의 기간과 인정할 수 없는 여행의 기간과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여비는 이를 해당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로 한다 . 이 경우 해외 여행의 직접 동기가 특정의 거래처와의 상담 , 계약의 체결 등 업무수행을 위한 것인 때에는 그 해외여행을 기회로 관광을 병행한 경우에도 그 왕복교통비 ( 해당 거래처의 주소지 등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까지의 것에 한함 ) 는 업무수행에 관련된 것으로 본다 . 제 2 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_ 31 집행기준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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