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기본통칙 기본통칙 3-5…5

3-5…5 【공동면허 취소요건의 한계】

법 제 3 조제 5 항에서 “ 주세 보전상 그 공동면허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” 란 , 공동면허를 존속함으로 인해 주류의 공급사정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거나 , 주세 체납 발생 등으로 주세 보전상 지장을 초래하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을 때를 말한다 .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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