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35-0…11

35-0…11 【 저당권의 목적물가액 】

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액은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며, 그 “매각대금”에는 부합물, 종물, 과실 등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의 매각대금을 포함한다.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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