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4-48-2 연예인 ・ 직업운동가의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의 수입시기 인적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소득의 수입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나 ,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 년을 초과하는 일신 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한다 . 이때 월수의 계산은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 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 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 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않는다 . 집행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