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9-61…6

29-61…6 【 반환하기로 한 포장용기 등의 공급가액 계산 】(2019. 12. 23. 제목개정)

① 사업자가 용기 또는 포장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 등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 (2019. 12. 23. 개정) ②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 및 포장을 회수할 수 없어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변상금 형식으로 변제받을 때에는 공급가액에 포함한다. (2019. 12. 23. 개정)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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