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9-91-1

확정신고와 납부

49-91-1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 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・ 납부하여야 한다 . ② 확정신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서 예정신 고 및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시 이미 신고한 내용을 제외한다 . 118 _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③ 확정신고기간 및 신고기한 구 분 신고기간 신고기한 제 1 기 확정신고 계속사업자 1. 1. ~ 6. 30. 7. 25. 신규자 개시일 ( 등록일 ) ~ 6. 30. 폐업자 1. 1. ~ 폐업일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 일 제 2 기 확정신고 계속사업자 7. 1. ~ 12. 31. 다음해 1. 25. 신규자 개시일 ( 등록일 ) ~ 12. 31. 폐업자 7. 1. ~ 폐업일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 일 집행기준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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