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08-0-1

납세증명서의 발급

108-0-1 납세증명서의 발급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받은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즉시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. ②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납세자의 주소 ( 또는 거소 ) 와 성명 , 납세증명서의 사용 목적 및 납세증명서의 수량을 적은 문서를 다음의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. 다만 ,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발급세무서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. 제 4 장 보칙 _ 67 구 분 발급 세무서장 개인의 경우 주소지 ( 주소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거소지 ) 또는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 서장에게 제출 (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) 법인의 경우 본점 (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국내 주사업장 )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 ③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은 본인 이외의 제 3 자 ( 본인의 위임을 받은 경우 ) 도 할 수 있으며 , 우편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. 사례 A 는 이 사건 납세증명서 발급 당시에는 법인세를 체납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, 납세고지상 납부기한인 2020.7.31. 을 도과한 2020.8.1. 이 돼서야 비로소 법인세를 체납한 것이 되므로 , B 세무서장이 2020.6.8. 현재 A 의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납세증명서를 발급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음 ( 천안지원 2021 가합 104170, 2022.04.22.) 집행기준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