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0-34…12

20-34…12 【 환급사유 발생시기 】

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고자 할 경우에 있어서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¨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¨의 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. 1. 과세된 물품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 : 수출(납품)한 날. 다만, 수출 또는 군납면세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수출 또는 군납함으로써 당해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액을 납부한 날 〈예1〉 o 과세된 원재료를 사용하여 수출물품을 제조하고 2018.05.01 관할세무서장의 수출면세반출승인(신고)을 받아 2018.05.07 수출한 경우 o 원재료에 과세된 세액의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은 2018.05.07임. 〈예2〉 o 과세된 원재료를 사용하여 수출물품을 제조하고 o 수출면세반출승인(신고) 절차를 이행함이 없이 2018.05.07 수출하였으나 o 면세승인(신고)을 받지 아니하고 반출한 사실을 2018.11.15 관할세무서에서 확인하고 2018.11.30을 납기로 동 물품에 대하여 세액을 고지하여 2018.11.30 당해 세액을 납부한 경우 o 동 물품에 과세된 세액의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은 2018.11.30임. 2. 과세된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・가공한 물품이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우 : 그 물품을 실지로 반출한 때 , 3. 환입물품으로서 재반출할 수 없는 경우 :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때 4. 과세된 석유류로써 가. 의료용・의약품・비료・농약제조용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 : 그 물품을 실지로 사용한 때 나. 항공기에 사용되는 경우 : 그 물품을 실지로 사용한 때 다. 외국항행선박・원양어업선박에 사용되는 경우 : 그 물품을 당해 선박에 적재한 때 라. 주한외국공관,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 사용되는 경우 : 그 물품을 납부한 때 5. 과세된 물품이 원자로・원자력・동위원소의 생산개발에 사용되거나 그 물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경우 : 그 물품을 사용완료한 때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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