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05-169-1

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

105-169-1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양도자산별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,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 도 해당된다 . 구 분 예정신고 기한 부동산 ・ 부동산에 관한 권리 ・ 기타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 월 이내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로서 허가전에 잔금 청산한 경우 허가일 (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 ) 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 월 이내 주식 및 출자지분 ( 해외주식 제외 * )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 월 이내 피상속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기한 이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 월 이내 행정소송 제기를 통해 수용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해당 판결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 지 (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 ・ 납부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 )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 개월 * 2012.1.1. 이후 양도하는 해외주식 ( 「 소득세법 」 §94 ① 3 다목에 따른 주식 ) 부터 제외 집행기준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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