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2-67-3

수출용 원자재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

32-67-3 수출용 원자재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용 원자재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사업자가 재화를 인수하 는 때에 해당 일자의 「 외국환거래법 」 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. ② 수출품생산업자로부터 원신용장을 양도받아 대행수출하는 수출업자가 수출품생산업자의 수출 용 재화에 필요한 원자재 구입을 위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출품생산업자가 원자재생산업 자로 부터 직접 원자재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원자재생산업자는 수출품 생산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. 82 _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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