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권거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9-0-1

증권거래세 거래징수 방법

9-0-1 증권거래세 거래징수 방법 ① 한국예탁결제원 , 금융투자업자 , 비거주자 ・ 외국법인 : 한국예탁결제원 , 금융투자업자 , 양수자가 양도자로부터 증권거래세를 주권 등의 매매결제 또는 양도하는 때에 징수 ② 그 밖의 양도자 : 양도자가 신고 ・ 납부 ③ 한국예탁결제원은 한국거래소로부터 증권시장에서 주권 등의 매매거래가 체결된 경우에는 한 국거 래소로부터 양도 건별 주권의 종목 명 , 수량 , 1 주 당 가액 , 매매금액 , 매매연월일 , 양도자의 계좌번호 및 투자자를 분류할 수 있는 정보 등의 사항을 매매일 다음 날까지 받아야 한다 . ④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거래세를 징수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권 등을 양도함에 따 라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주권관련매매사항을 포함하여 기재한 비과세양도명세서를 금융투자업자 로 부터 제출받은 분에 대하여만 징수하지 아니한다 . 집행기준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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