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8-0-5

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

38-0-5 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 「 관광진흥법 」 에 따른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공급가액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해당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 ・ 숙박 ・ 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. 집행기준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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