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별소비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4-0-2

미납세반출 대상

14-0-2 미납세반출 대상 ① 수출할 물품을 다른 장소에 반출하는 경우 ② 박람회 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반출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③ 원료를 공급받거나 위탁공임만을 받고 제조한 물품을 제조장에서 위탁자의 제품 저장창고에 반출하는 경우 ④ 제조장 외의 장소에서 규격검사를 받기 위하여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해당 제조장 에 환입하는 경우 ⑤ 위의 ① , ③ 에 해당하는 물품과 수출 및 군납면세 , 외교관면세 , 외국인 전용판매장 면세 , 조건부 면세 , 무조건면세 규정 등의 적용을 받아 반입된 물품으로서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제조 장 으로 반환하는 경우 ⑥ 수출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 ・ 가공을 위한 물품을 내국신용장 ( 원내국신용장과 제 2 차 내국 신용장에 한한다 ) 에 의하여 수출업자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 ・ 가공업자에게 반출하는 경우 26 _ 개별소비세 ・ 인지세 ・ 주세 ・ 주류면허법 집행기준 ⑦ 수출물품을 제조 ・ 가공하기 위하여 동일제조장에서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⑧ 수출물품을 제조 ・ 가공하기 위하여 다른 곳에 있는 자기의 제조장 또는 타인의 제조장으로 반출 하는 경우 ⑨ 판매장 또는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⑩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보관 ・ 관리하기 위하여 제조장에서 하치장으로 , 또는 하치장 에서 다른 하치장으로 반출하거나 해당 제조장에 환입하는 경우 . “ 보관 ・ 관리하기 위한 하치장 ” 이란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제조하는 자가 제조장이 협소하여 자기 제조장 외의 장소에 위 물품을 보관 ・ 관리하는 장소로서 「 부가가치세법 」 에 따라 하치장설치신고를 한 장소 ( 해당 제조자의 소유에 속하는 장소 외에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장소를 임대차한 경우를 포함 한다 ) 를 말하며 , 단순히 판매업을 하는 장소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. ⑪ 과세물품을 제조 ・ 가공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⑫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석유제품을 한국석유공사에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후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의 저유소를 거쳐 한국석유공사에 공급하는 경우 ⑬ 석유제품 중 등유를 대체하여 사용되는 부생연료유로서 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」 제 2 조 제 7 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에게 석유제품 원료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에서 반출하는 경우 ⑭ 「 자동차관리법 」 에 따른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 ( 정원 8 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, 배기량이 1,000 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.6 미터 이하이고 폭이 1.6 미터 이하인 것 제외 ) 로서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의 판매장에 30 일 이상 전시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 ⑮ 과세물품인 석유제품을 제조 ・ 가공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조자의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것 ✲ 개별소비세 _ 27 【 미납세반출 절차도 】 반출지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반출자 ① 신청 ② 기한내 반입증명제출 조건부 승인 ⑧ 증명서제출 3 월내 (3 월 연장 가능 ) ❺ 익월말일까지 과세표준신고서 첨부 제출 (3 월연장가능 ) ③ 승 인 통 보 ❶ 물 품 반 출 ④ 물 품 반 출 ❹ 반 입 ︵ 용 도 ︶ 증 명 서 송 부 ⑦ 반 입 증 명 서 송 부 반입지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반입자 ⑤ 다음달 15 일내 반입신고 ❷ 다음달 15 일내 반입신고 ⑥ 반입증명서 교부 ❸ 반입증명서 교부 원칙규정 특례규정 집행기준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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