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7-106-9

가지급금 등의 소득처분

67-106-9 가지급금 등의 소득처분 ① 특수관계인과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으로 영 제 11 조제 9 호에 따 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다 . 1. 가지급금 등 :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2. 미수이자 :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 년이 되는 날 . 다만 , 1 년 이내에 특수 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② 제 1 항에 따라 처분한 미수이자를 그 후에 영수하는 때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영수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. ③ 제 1 항에 따라 처분한 미수이자에 상당하는 다른 상대방의 미지급이자는 이를 실제로 지급할 때까지는 채무로 보지 아니한다 . 따라서 동 미지급이자는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부터 1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, 동 미지급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. 제 2 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_ 167 집행기준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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