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8-39-2

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는 공익법인등의 자기 내부거래

48-39-2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는 공익법인등의 자기 내부거래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다음의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. ① 공익법인등의 출연자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 개월 이내의 기간만 사용하는 경우 180 _ 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② 출연자 등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 가 . 「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」 제 32 조 제 3 항에 따른 시가 나 . 「 법인세법 」 제 52 조 제 2 항에 따른 시가로서 같은 조 제 1 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위에 있는 금액 ③ 교육기관이 출연받은 연구시험용 건물 , 시설 ・ 설비 등을 출연자 등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④ 공익법인등이 의뢰한 연구용역의 대가를 출연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공익목적사업 수행과 관련 한 경비 등을 출연자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 집행기준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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