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5-1

25-1【동일채권등기 담보물 추가시 징수방법】

1. 동일한 채권담보를 위하여 ¨갑¨지역에 있는 부동산과 ¨을¨지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먼저 설정한 지역에서 채권금액 전체에 대하여 과세하고 ¨을¨지역에 있는 담보물을 나중에 등기할 때에는 ¨을¨지역에서 등록면허세를 과세할 수 없다. 2. 동일채권에 대한 담보물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담보하는 매 담보물건별로 과세하여야 한다.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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