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3-0-1

배당간주금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

33-0-1 배당간주금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정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할 때에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익금 등에 산입 한 과세연도의 배당간주금액은 국외원천소득으로 보고 , 실제 배당 시 외국에 납부한 세액은 이를 익금 등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외국에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다 . 이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실제로 배당을 받은 과세연도의 소득세 ・ 법인세 신고기한부터 1 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. 외국정부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액의 결정 ・ 통지가 지연되거나 , 과세기간이 다르다는 사유 등으로 소득세 ・ 법인세 신고기한부터 1 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국외배당 소득에 대한 세액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 개월 (2020.2.11. 이후 실제로 배당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, 그 전 배당 지급분 45 일 ) 이내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. 집행기준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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