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04의3-168의11-21

2필지를 보유한 1세대가 1필지 나지 양도(일반세율) 후 나머지 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

104 의 3-168 의 11-21 2 필지를 보유한 1 세대가 1 필지 나지 양도 ( 일반세율 ) 후 나머지 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2 필지 (A, B) 를 보유한 1 세대가 먼저 양도한 1 필지 (A) 의 나지에 대하여 무주택 소유 나지로 일반 세율을 적용받은 후 , 다른 필지의 나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A 필지 양도일 이후부터 무주택 나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. 사례 ∙ 무주택 5 년 이상인 1 세대가 2 필지의 나지 소유 - 본인 : 714 ㎡ , 배우자 : 339 ㎡ (10 년 이상 보유 ) ∙ 2009 년 5 월 본인 소유 나지양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 ・ 납부 - 사업용 토지 : 660 ㎡ ( 일반세율 , 장기보유 해당 ) - 비사업용 토지 : 114 ㎡ ( 특례세율 , 장기보유 배제 ) 114 _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∙ 2010 년 7 월 배우자 소유 나지 양도시 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☞ 2010 년 7 월 양도하는 나지는 직전 양도토지의 양도일 이후부터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 당 집행기준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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