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73-72-1

물납재산의 변경

73-72-1 물납재산의 변경 ① 관리 ・ 처분이 부적당하여 물납재산 변경을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 일 이내 ( 납세의무자 가 국외에 주소를 둔 때에는 3 개월 이내 ) 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다른 재산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. ② 위 기간 내에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물납의 신청은 효력을 상실한다 . ③ 물납허가 후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의 기간 중 관리 ・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견되는 때에는 다른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. 집행기준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