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69-66-11

휴경농지로서 보상금을 받은 경우

69-66-11 휴경농지로서 보상금을 받은 경우 「 농어업 ・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」 에 따라 일시 휴경농지로 선정되어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농지의 휴경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된다 . 집행기준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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