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2-68-1

전자세금계산서제도 개요

32-68-1 전자세금계산서제도 개요 전자세금계산서란 재화 ・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(ERP),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 등 공인인증을 통하여 전자적 방법 ( 온라인 ) 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, 그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는 제도를 말한다 . 집행기준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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