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1의5-31의5-2

합병요건

41 의 5-31 의 5-2 합병요건 비상장주식 등의 수증일 또는 취득일로부터 5 년 이내에 당해 비상장법인 및 다른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. 집행기준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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