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임차자가 보험계약자로 되어 있는 임차건물에 대한 보험료는 임차료로 보고 임차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. 다만, 임차자가 보험수익자(피보험자)가 된 경우에는 통칙 27-55…10에 의한다. ② 당해 건물 등의 소유자가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(피보험자)로 되어 있는 경우에 임차자가 부담한 보험료는 당해 건물 등의 임차료의 추가지급으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