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6-2-2

중소기업의 판정기준

6-2-2 중소기업의 판정기준 ① 법인 또는 거주자가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 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. 제 2 장 직접국세 _ 7 ②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규모기준은 해당 법인 또는 거주 자가 영위하는 사업 전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다 . ③ 중소기업판정을 위한 규모기준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사업연도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최초사업연도의 매출액은 그 최초사업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. 집행기준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