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4-0…1

44-0…1 【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세무서장 】

법 제44조에서 “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”이라 함은 결정 또는 경정결정하는 때의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말한다.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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