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5-63-1

구상채권상각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

35-63-1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 ①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중 영 제 63 조제 1 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설정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.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신용보증잔액 × Min(1%, 구상채권발생률 ) * 구상채권발생률 =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구상채권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신용보증잔액 ② 제 1 항의 계산식에 따른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할 때 2008.1.1. 부터 2011.12.31. 까지의 기간 중 개시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구상채권발생률은 다음에 따른다 . 사업연도 구상채권발생률 2008.1.1. ~ 2008.12.31.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8/1,000 과 구상채권발생률 중 큰 비율 2009.1.1. ~ 2009.12.31.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6/1,000 과 구상채권발생률 중 큰 비율 2010.1.1. ~ 2010.12.31.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4/1,000 와 구상채권발생률 중 큰 비율 2011.1.1. ~ 2011.12.31.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2/1,000 와 구상채권발생률 중 큰 비율 집행기준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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