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5-62-1

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

65-62-1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에 따라서 평가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. 다만 , 평가기준일 현재 계약의 철회 , 해지 , 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다음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 는 그 일시금의 가액에 의한다 . ① 유기정기금의 평가 ① 정기금 수령기한이 정하여진 정기금 평가액 = n ∑ n=1 각 년도에 받을 정기금액 (1 + r ) n r :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이자율 (’17.3.10. 이후 3%, ’16.3.21. 이후 3.5%, 그 외 6.5%) n :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② 무기정기금의 평가 ② 정기금 수령기한이 무기한인 경우 ( 무기정기금 ) 평가액 = 1 년분 정기금액 × 20 ③ 종신정기금의 평가 ③ 종신정기금 : 평가기준일로부터 기대여명까지 받을 정기금액 기준 평가액 = n ∑ n=1 각 년도에 받을 정기금액 (1 + r ) n r :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이자율 n :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집행기준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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