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2-14-1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의 비과세 급여
① 외국정부 (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) 또는 국제기관 ( 국제 연합과 그 소속기구의 기관을 말한다 ) 에서 근무하는 사람 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는 비과세된다 . 다만 ,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 라 공무원의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.
② ‘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 ’ 에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관이 일반적으로 기업이 경영하는 수익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 이에 종사하고 받는 급여는 포함하지 않는다 . 집행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