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「국세기본법」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서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세액을 추가납부하여야 한다.
(2011. 2. 1. 신설)
2. 영 제92조에 따른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각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한다.
(2014. 12. 30.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