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득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2-16…3

12-16…3 【 외국항행 선박의 승무원이 받는 급여의 국외근로소득 포함 범위 】

①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고용된 자의 국내근로소득(대기기간 급여 등)은 영 제1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국외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 ② 원양어업 선박 또는 외국항행 선박이 수리 및 정비 등의 사유로 국내에 체재하는 기간중 동선박의 승무원으로 고용된 거주자의 국내체재기간에 해당되는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에 포함한다.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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