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0-68-4

외국법인이 국내에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의 수익실현시기

40-68-4 외국법인이 국내에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의 수익실현시기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자기가 직접 생산하였거나 매입한 물품을 국내에 판매함에 있어서 계약상 물품의 인도조건이 외국항구 선적조건인 경우에는 계약금을 영수한 날에 관계없이 그 물품이 외국항구에서의 선적된 날에 수익이 실현된 것으로 본다 . 집행기준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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