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0-68-4 외국법인이 국내에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의 수익실현시기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자기가 직접 생산하였거나 매입한 물품을 국내에 판매함에 있어서 계약상 물품의 인도조건이 외국항구 선적조건인 경우에는 계약금을 영수한 날에 관계없이 그 물품이 외국항구에서의 선적된 날에 수익이 실현된 것으로 본다 . 집행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