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2의2-45의2-1

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

52 의 2-45 의 2-1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1. ( 자익신탁 ) 장애인이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 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된다 . 114 _ 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①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야 한다 . ②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이어야 한다 . ③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어야 하며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 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그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. 2. ( 타익신탁 ) 타인이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여 재산을 신탁하고 최초로 증여받은 신탁의 수익에 대한 신고기한까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이 증여받은 그 신탁 의 수익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된다 . ①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야 한다 . ②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이어야 한다 . 다만 , 장애인이 사망한 후의 잔여 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. ③ 다음의 내용이 신탁계약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. 가 .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이 해지 또는 만료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이 그 장애인에 게 귀속될 것 나 .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수익자를 변경할 수 없을 것 다 .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위탁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지위가 그 장애인 에게 이전될 것 집행기준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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