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27-0-2 동일 과세연도에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배제
①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다음의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 등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. 세액감면 ・ 면제 유형 투자세액공제 유형
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( 법 §6)
①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시 세액공제 ( 법 §8 의 3)
② 중소기업에대한 특별세액감면 ( 법 §7)
② 내국법인의 벤처기업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 특례 ( 법 §13 의 2)
③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에 대한 감면 ( 법 §12 의 2)
③ 통합투자세액공제 ( 법 §24)
④ 창업중소기업 등의 통합에 대한 세액감면 승 계 ( 법 §31
④ ,
⑤ )
④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( 법 §25 의 6)
⑤ 창업중소기업 등의 법인전환에 대한 세액 감 면 승계 ( 법 §32
④ )
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( 법 §26)
⑥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( 법 §62
④ )
⑥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 보험료 세액공제 ( 법 §30 의 4) 제 5 장 그 밖의 조세특례 _ 119 세액감면 ・ 면제 유형 투자세액공제 유형
⑦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( 법 §63
① )
⑦ 제 3 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( 법 §104 의 14)
⑧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( 법 §63 의 2
① )
⑧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( 법 §104 의 15)
⑨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( 법 §64)
⑨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 ・ 운영에 대한 과세특 례 ( 법 §104 의 22)
⑩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( 법 §66)
⑩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( 법 §104 의 25)
⑪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( 법 §67)
⑪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 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( 법 §122 의 4
① )
⑫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( 법 §68)
⑫ 금 현물시장 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( 법 §126 의 7
⑧ )
⑬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( 법 §85 의 6
① ,
② )
⑭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( 법 §99 의 9
② )
⑮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산지역의 중소기업 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( 법 §99 의 11
① )
⑯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 감면 ( 법 §104 의 24
① )
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 세 감면 ( 법 §121 의 8)
⑱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 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( 법 §121 의 9
② )
⑲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( 법 §121 의 17
② )
⑳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( 법 §121 의 20
② ) ㉑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( 법 §121 의 21
② ) ㉒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( 법 §121 의 22
② ) ㉓ 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( 법 §121 의 33
② )
② 공제세액이 법 제 132 조에 따라 최저한세의 적용 또는 결손금의 발생으로 인해 이월된 경우에 는 동일 과세연도에도 최저한세의 범위 내에서 제 1 항의 세액감면과 해당 이월공제액은 중복하여 적용이 가능하다 . 120 _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