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영 제101조제1항 본문에 정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다만,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.
(2014. 12. 30. 개정)
1. 영의 세율 적용대상 거래로서 영 제101조제1항각호에서 정한 서류가 없는 때 (2014. 12. 30. 개정)
2. 신고기한내 서류발급관서의 사정으로 제출할 수 없는 때 (1998. 8. 1. 개정)
3. 그 밖의 영세율적용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때 (2011. 2. 1.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