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2-12-3

해외근무에 따른 귀국휴가여비

12-12-3 해외근무에 따른 귀국휴가여비 국외에 근무하는 내국인근로자 또는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의 본국휴가에 따른 여비는 다음의 조건과 범위 내에서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본다 . 이 경우 실제 귀국휴가에 따라 지급받는 소요경비를 의미하는 것이며 , 실제 본국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귀국휴가여비 상당액은 과세대상이다 . 1. 조건 가 . 회사의 사규 또는 고용계약서 등에 본국 이외의 지역에서 1 년 이상 근무한 (1 년 이상 근무 하기로 정한 경우를 포함 ) 근로자에게 귀국여비를 회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을 것 나 . 해외근무라고 하는 근무환경의 특수성에 따라 직무수행상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는 휴가일 것 2.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는 범위 왕복교통비 ( 항공기의 운행관계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경유지에서 숙박한 경우 그 숙박료를 포함한다 ) 로서 가장 합리적 또는 경제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에 한하며 , 관광여행 이라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은 제외된다 . 집행기준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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