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-0-1

납세의무 변경에 따른 과세소득의 범위 등

3-0-1 납세의무 변경에 따른 과세소득의 범위 등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된 때에는 비거주자인 기간 (1.1 ~ 거주자로 된 전날 ) 의 종합과세하는 국내 원천소득과 거주자인 기간 ( 거주자로 된 날 ~ 12.31) 의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. ② 거주자가 출국 등으로 비거주자가 되었으나 출국한 날의 다음날 이후에 발생한 소득에 종합과 세 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인 기간 (1.1 ~ 출국한 날 ) 의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6 _ 소득세 집행기준 소득세가 과세되는 모든 소득과 비거주자인 기간 ( 출국한 날의 다음날 ~ 12.31) 의 종합과세 하 는 국내원천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. 이 경우 거주자로서 납부한 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한다 . 집행기준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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