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29의7-26의7-3

고용증대세제의 사후관리

29 의 7-26 의 7-3 고용증대세제의 사후관리 ① 고용증대세제를 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 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「 조세특례제한법 」 제 29 조의 7 조제 1 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,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제 2 장 직접국세 _ 33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같은 법 같은 조 제 1 항제 1 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, 아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. 1. 「 조세특례제한법 」 제 29 조의 7 제 1 항에 따라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상시 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(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1 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「 조세특례제한법 」 제 29 조의 7 제 1 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함 ) 가 .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: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1)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이상인 경 우 :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{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(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 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수를 한도로 함 ) -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} × ( 「 조세특례제한법 」 제 29 조의 7 제 1 항제 1 호의 금액 - 같은 항 제 2 호의 금액 ) + ( 상시근로자 의 감소한 인원 수 × 「 조세특례제한법 」 제 29 조의 7 제 1 항제 1 호의 금액 ) 2) 그 밖의 경우 :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{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(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함 ) × ( 「 조세특례제한법 」 제 29 조의 7 제 1 항제 1 호의 금액 } + 최초로 공제받 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(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를 한도로 함 ) × 「 조세특례제한법 」 제 29 조의 7 제 1 항제 2 호의 금액 ) 나 .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: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(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 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함 ) × ( 「 조세특례제한법 」 제 29 조의 7 제 1 항제 1 호의 금액 - 같은 항 제 2 호의 금액 ) 2. 제 1 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「 조세특례제한법 」 제 29 조의 7 제 1 항에 따라 최초로 공제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 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( 제 1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 며 ,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2 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「 조세특례제한법 」 제 29 조의 7 제 1 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함 ) 34 _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가 .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: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1)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이상인 경우 :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{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(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 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수를 한도로 함 ) -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} × ( 「 조세특례제한법 」 제 29 조의 7 제 1 항제 1 호의 금액 - 같은 항 제 2 호의 금액 ) × 직전 2 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 + (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× 「 조세특례제한법 」 제 29 조의 7 제 1 항제 1 호의 금액 × 직전 2 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 ) 2) 그 밖의 경우 :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(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함 ) 에 대해 직전 2 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 나 .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: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(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 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함 ) × ( 「 조세특례제한법 」 29 조의 7 제 1 항제 1 호의 금액 - 같은 항 제 2 호의 금액 ) × 직전 2 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 * 위 1 호 및 2 호를 적용하는 경우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과세 연도에도 청년등 상신근로자로 보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함 집행기준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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