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 제1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¨국외 또는「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¨는 해외 또는 북한지역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며 출장, 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