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4-48-1

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수입시기

24-48-1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수입시기 ①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 그 정하여진 날로 하는 것이고 ,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. ②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의 판결 ・ 화해 등으로 인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수입 시기는 다음과 같다 . 1.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 ( 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은 제외한다 ) 의 판결 ・ 화해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 ( 지연이자 , 기타 손해배상금을 포함한다 ) 은 판결 ・ 화해 등이 있는 날이 된다 . 2. 임대료에 관한 쟁송의 경우에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해서는 약정에 의하여 지급일로 정해진 날이 된다 . 56 _ 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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