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64-214-1

지급명세서의 제출이 면제되는 소득

164-214-1 지급명세서의 제출이 면제되는 소득 ① 비과세 기타소득 ( 다만 , 「 소득세법시행령 」 제 19 조제 3 항제 3 호에 따른 금액 및 물품은 제외 ) ② 복권 ・ 경품권 ・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으로서 1 건당 당첨금품의 가액이 10 만원 이하인 경우 ③ 승마투표권 ・ 승자투표권 ・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으로서 1 건당 환급금이 200 만원 미만 ( 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10 만원 이하 ) 인 경우 ④ 과세최저한에 해당되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 ( 일시적 문예창작소득과 일시적 인적용역소득은 제외 ) ⑤ 비과세 되는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「 소득세법 시행령 」 제 214 조 제 1 항 제 2 호의 2 에서 정하는 소 득 ⑥ 비과세 근로소득 중 실비변상적인 금액 중 「 소득세법 시행령 」 제 214 조 제 1 항 제 2 호의 3 에서 정하는 소득 ⑦ 사업소득 중 안마시술소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소득으로서 안마시술소가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는 소득 집행기준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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