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26의2-0-8

부과제척기간의 특례

26 의 2-0-8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법 제 26 조의 2 제 1 항부터 제 5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의 기간 내에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. 구 분 특례제척기간 1. 법 제 7 장에 따른 이의신청 , 심사청구 , 심판청구 , 「 감사원법 」 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「 행정소송법 」 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 년 1 의 2. 위 1 호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 ( 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 ) 이나 과세기간 ( 같은 세목으로 한정 ) 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1 의 3. 형사판결이 확정되어 「 소득세법 」 제 21 조제 1 항제 23 호 ( 뇌물 ) 또는 제 24 호 (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) 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 우 2.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 년 이내 ( 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) 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른 상호합의가 신청된 것으로서 그에 대하여 상호합의 가 이루어진 경우 상호합의 절차의 종료일부터 1 년 26 _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구 분 특례제척기간 3. 「 국세기본법 」 에 따른 경정청구 , 「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」 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 개월 4. 제 3 호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 그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 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5. 최초의 신고 ・ 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 거래 ・ 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 (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 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 포함 ) 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 년 6. 역외거래와 관련하여 법 제 26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에 「 국제조 세 조정에 관한 법률 」 제 36 조제 1 항에 따라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필요한 조세정보 ( 이하 이 호에서 “ 조세정보 ” 라 한다 ) 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청하여 조세 정보를 요청한 날부터 2 년이 지나기 전까지 조세정보를 받은 경우 조세정보를 받은 날부터 1 년 7. 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」 제 69 조 제 2 항에 따른 국가별 실효세율이 변경된 경우 국가별 실효세율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부터 1 년 집행기준
출처: 국세법령정보시스템·법제처 수집본 ·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
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